[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천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4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신장 치료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1990년대 중ㆍ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그룹 계열사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횡령액과 배임액을 각각 719억원과 392억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을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아쉽다.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 법원은 신장 수술 이후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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