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윤리심판원 2차회의 출석해 소명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최고위원이 20일 “성심성의껏 소명하러왔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2차 회의에 참석해 9명의 윤리심판위원들 앞에서 제소된 2건의 발언과 관련한 소명을 했다. 정 최고위원은 평당원들로부터, 최고위 회의 석상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 공갈’ 발언을 한 것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주선 의원을 비난한 내용으로 각각 제소됐다. 정 최고위원은 오전 10시13분께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표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정 최고위원은 소회를 묻는 기자들이 질문에 말을 아끼며 “성심성의껏 소명하러왔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당규 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ㆍ당직 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로 분류된다.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현역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리심판원의 의결 결과는 최고위원회에 보고 된다. 정 최고위원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신청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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