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3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ㆍ기만적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총 71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방문한 뒤 실제로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거나 관리비만 받고 콘도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계약체결을 시도했다.

또 계약 후 소비자가 취소하려고 하면 ‘위약금 발생’, ‘홍보용으로 청약철회 불가능’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방문판매법상 방문 시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방문이나 전화 권유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