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15.5%로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의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최근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양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위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이나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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