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중국산 야구공을 국내산 공인구로 속여 프로야구 구단들에 납품한 야구용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은 사기 혐의로 야구용품 업체 S사 대표 라모(66) 씨, B사 대표 유모(52) 씨, M사 대표 김모(54)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라 씨 등은 지난 2010~2013년 중국에서 수입한 야구공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구단에 대량 납품해 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가짜 공인구는 103만개에 달했다.
이들은 야구공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기 스티커를 떼고 KBO로부터 공인구 지정을 받아냈고, KBO와 업체 로고를 공에 인쇄해 구단에 납품했다.
당시 KBO 소속 9개 구단(LG 트윈스ㆍ기아 타이거즈ㆍ삼성 라이온즈ㆍ두산 베어스ㆍ롯데 자이언츠ㆍ넥센 히어로즈ㆍSK 와이번즈ㆍNC 다이노스ㆍ한화 이글스) 모두 이들 업체의 공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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