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두돌앞둔 쌍둥이 생각에 뜬눈으로 밤새” 울더니…143일만에 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3일만에 석방됐다.

조현아, “두돌앞둔 쌍둥이 생각에 뜬눈으로 밤새” 울더니…143일만에 석방
조현아, “두돌앞둔 쌍둥이 생각에 뜬눈으로 밤새” 울더니…143일만에 석방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4월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준 박 사무장, 승무원 김씨, 승객들과 승무원 등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집을 나선 이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두고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울먹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시간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었다”며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