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공공부문 채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것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최초로 발표된 공인 국가통계다. 새로운 개념인 공공부문 부채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 이유는?

▶국가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정치인은 180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는 채무 규모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해 산출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부채의 합산 규모보다 작은 이유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부채를 단순히 합칠 경우 일부 항목에서 중복 계산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내부기관 간의 일부 거래를 상계 처리해 이중 계산을 피했다.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융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례로 국민주택기금이 채권 100을 발행해 이 중 30을 LH에 융자했다면 내부거래 30을 제외한 100이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되는 것이다. 융자규모 30이 기금항목으로 일반정부 부채에도 포함되고 LH의 부채에도 잡혀 이중 계산된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부채를 채무에서 뺐는데, 맞게 한 건가?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경우 고객 예금을 활용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한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실물경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 발행 등에 의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성이 다르므로 금융공기업 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채는 얼마?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220조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