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신우메디컬이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 중ㆍ대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경상도 지역 내 11개 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만원 가량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한 의료기기 수입ㆍ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2월~지난해 5월 자사의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8개 병원에 총 761만원 가량의 회식비용을 지원했다.

또 경북의 한 병원에 85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했고, 경남 등 3개 병원에는 총 613만원의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병원,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도록 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상도 지역 내 중ㆍ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