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취소 소송에서 에이미의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in1@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