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무역협회는 환변동보험료를 지원대상을 지난 5월 27일부터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수출예정금액 500만 달러(달러당 1100원 가정) 기업이 환변동보험을 통해 환리스크를 피하려고 할 경우 보험료 약 165만원(55억원X0.03%)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 전액 5억 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장받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로 환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역협회 허문구 정책협력실장은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은 무역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이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키코(KIKO) 사태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 무역업체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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