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 등 일베 회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중이던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든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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