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국회법 개정안 불씨가 남았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향후 갑론을박이 벌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다.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표결 결과 12명의 반대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20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며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행정입법이 위법한 명령인지 규칙인지 판단하는 건 대법원의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 삼권분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계기로 앞으로 야당이 정부 규칙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려 할 것”이라며 “결코 바람직한 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부에선 위헌 논란을 두고 과도한 우려라 선을 긋는 분위기도 크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기관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에도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과도한 행정입법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절차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 끝에 위헌 논란이 없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다. 공무원이 국가 미래를 생각해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0% 만족스러운 안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일었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일각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걱정하고 있다는데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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