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자동차 BMW 5시리즈의 모습 [자료=국토부]
▲결함 자동차 BMW 5시리즈의 모습 [자료=국토부]

[GValley = 최남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5개 자기인증 대상부품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이다.이번 리콜대상은 지난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