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19건 비공개 수임내역 공개 수위와 관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공개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근대적 사법제도가 들어온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는 마치 고해성사에 대한 성직자의 비밀유지처럼 절대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의뢰인의 동의가 없다면 볼 수 없다. 국회에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개 수임내역 공개 여부는 최대 쟁점 사항이다.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데 따른 논란이다. 황교안법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를 진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와 관련, “자문사건이라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황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8일 19건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비공개로 이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공개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졌다. “사건 의뢰인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과 “개인정보 보호로 의뢰인은 공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끝내 자료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법을 만들 때에도 사건명, 수임날짜, 관할기관, 처리 결과 등 4개 항목만 공개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렇게 정했는데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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