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년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과 중국은 위반어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면 자국 지도단속에 활용키로 하는 등 무허가 어선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단속된 중국 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에 인계해 중국 정부가 직접 몰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 이후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내지 않은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가 몰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어업인 간 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속기관 간 상호 연락창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한ㆍ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하는 한ㆍ중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를 올해 3회 시행하기로 했다.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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