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만 벌써 12곳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승자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특허가 주어지는 카드는 단 3개. 대기업에 할당된 2개와 중소중견기업의 몫인 1개의 특허이다. 규모를 떠나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단순 경쟁률만 따져봐도 벌써 ’4대 1‘에 이른다. 불꽃튀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3장의 카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6월 1일 입찰하는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있은 뒤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특허 사업의 평가 기준을 보면 어느정도 윤곽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먼저 시험 출제자인 관세청의 출제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4월 평가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면서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둔 투자촉진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투자촉진안’은 현행 면세점 운영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안’에 비해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대한 비중을 높인 평가 기준이다. 기본안에서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1000점 만점에 250에 그치고 있지만, 투자촉진안에서는 그 비중이 300점으로 제일 높다. 그 만큼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투자촉진안이 만들어진 계기도 잘 봐야 한다. 이번 투자촉진안이 만드는 데 기초가 된 외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몫이 별도로 주어진 것이며, 실제로 투자촉진안 기준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 기업 사회 환원 활동 등의 항목도 강조되고 있다.
평가 지표인 투자촉진안과 법 개정에 따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 몫으로 주어진 2개 특허의 향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곳과 ‘동반 성장’을 강조한 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대산업개발과 신라호텔이 합작한 ‘DF랜드’와 본점 명품관을 활용해 승부수를 던진 신세계가 전자에 속한다면, 중소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참여하는 현대백화점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해 입찰할 예정인 호텔롯데,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 등도 제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유력한 후보군에 속하고 있다. 이들이 33개 세부항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 외에도 중소ㆍ중견기업 몫인 1장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위해 파라다이스 그룹, 유진기업, 하나투어, 한국패션협회 등 4~5곳이 도전장을 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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