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는 하천의 이ㆍ치수 등 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가 주로 맡는 수질 오염 또는 생태계 훼손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하천 복원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중복 사업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ㆍ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ㆍ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ㆍ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동일ㆍ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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