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국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미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성분이나 원료라도 기능성을 재평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한 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추후 해당 원료나 성분에 대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기능성을 재설정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3~5년 마다 주기적으로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이번 백수오 사태처럼 문제가 불거질 경우 특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기능식품 가운데서도 ‘개별인정형’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나뉘는데, 고시형은 식약처에서 이미 검증한 홍삼, 비타민 등의 원료로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누구나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반면 개별인정형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안정성, 기능성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이 고시형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허술한 검증을 파고 기능성을 얻은 제품들이 흐려왔던 시장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건강식품 생산액은 1조4820억원. 이 가운데 개별인정형은 2324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2011년 생산액 1435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6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진입하며 시장을 키워온 결과다.

물론 이같은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백수오처럼 그 효능에 논란이 있는 원료까지 기능성을 인정해준 데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 위한 차원의 시장 정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주기적 재평가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질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2억에서 3억원 가량이 든다”며 “개별인정을 획득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주기적 재평가에서 이같은 사항이 요구될 경우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별인정형 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제품은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재평가를 위한 임상실험, 논문 등을 만들 수 있지만, 매출이 낮은 제품은 판매를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도 매출이 작은 제품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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