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사 대표 홍모(3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티머니 단말기를 통해 결제한 내역을 즉시 취소한 다음, 단말기를 조작해 취소와 관련한 전산자료 정보를 피해자와 티머니 측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만256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이 약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홍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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