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금융서비스 시대다. 점포 한곳에서 은행의 예적금과 증권의 펀드, 보험의 일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자는 차원이다. 은행들이 운영 중인 PB센터(Private Banking)가 대표적이다. PB센터는 재무 전문가들이 고객 한 명을 연결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산관리, 투자, 세무, 부동산 상담 서비스 등은 기본이며, 각 금융 상품별로 맞춤형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이용 고객이 제한돼 있다.

원스톱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논란이 뜨거운 복합금융점포다.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를 신설해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논란과 반발이 거세다. 왜일까.

지난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을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오랜기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면서 “특정 권역의 위축을 수반한 다른 권역의 일방적 수혜는 금융산업의 불균형 발전, 불공정 경쟁을 조장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은 개별 은행이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을 25%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합금융점포에 입점한 보험사를 활용하면 자회사 상품 비중을 100%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 은행지주 계열의 보험사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자, 은행만을 위한 제도란 지적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보니 그 순수(?)한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을 입점할 경우 각종 불완전 판매, 겪기판매 등 모집질서 문란은 물론 주요 영업채널인 보험설계사 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 교수는 “서민금융 채널인 보험설계사 40만명의 생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복합점포 확대 방안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자는 금융위가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큰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방카 룰 3년 유예 연장을 내걸면서 은행권의 방카룰은 사수하겠노라고 보험업계를 달랜 바 있다. 모 고위관계자의 구두상의 발언이었지만 보험업계는 입장에선 무조건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합금융점포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은행계 보험사들의 ’방카 룰‘ 해제란 점이다. 금융위는 국가의 금융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업무에 있어 신뢰와 책임감, 소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편법(?)에만 능해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