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북한은 다음달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ㆍ시ㆍ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내달 19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광역의회격인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4년이고, 기초의회격인 시(구역)ㆍ군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2년이다.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 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각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한다.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의 추천으로 결정되지만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에 관한 정책에서 어느 정도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1년 7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한 가운데 선거가 열렸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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