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심야에 길에서 20대 여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청와대 내부 경비 담당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던 서모(27) 순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김갑석 판사는 이날 서 순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지난 1일 자정께 성북구 정릉의 숙소 인근 길에서 20대 여성 2명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 또 추행 목적으로 다른 여성 1명을 집까지 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정릉 인근의 길에서 다른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서 순경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 순경을 체포했고,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 순경은 지난해 9월 임용돼 101경비단에서 전날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강북서는 내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순경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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