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조작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받은 마크샴푸 전 에르고다음다이렉트(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대표이사가 2년간에 걸친 징계 취소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마크샴푸 전 사장에 대한 재심의작업에 착수했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마크샴푸 전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이하 에르고다음) 사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먀크삼푸 전 사장과의 징계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최종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내부고발를 접수한 후 에르고다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에르고다음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돼 약 5.8%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타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율을 조작해 되레 3.1% 가량 보험료를 인하한 점을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에르고다음)내부에서 손해율 조작이 있었다는 고발이 있었고, 이에 2012년 8월께 특별검사에 나선 사안”이라며 “손해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요율을 조작한 에르고다음 임직원들과 요율 검증을 맡았던 보험개발원도 함께 징계 처분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에르고다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마크샴푸 사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마크샴푸 전 사장은 보험료 조정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란 제재는 과하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년간에 걸친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4월께 법원이 마크삼푸 전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과정에 대표이사의 지시 등 업무 개입이 있었느냐가 관건이자 쟁점”이라며 “보험료 조정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대표이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마크샴푸 전 사장에 대한 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르고다음은 지난해 3월 BNP파리바그룹에 매각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으로 재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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