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한 서울대 수학과 전모(63)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서울고검 검사)은 전 교수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한 구모(44)씨도 같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교수와 구씨는 2011년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부 산하 B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로 타낸 7532만원을 원래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의 회사는 2011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는가 하면, 고용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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