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 경찰이 대학생 A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려 한다.

#2. 회사원 B씨에게 어느날 갑자기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통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와 B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첫 번째 상황은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기기가 아니라 기기 안에 든 필요 정보만 출력ㆍ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일상적 물건이라 압수를 하면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기를 가져갈 경우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두 번째 상황이라면 소환 담당자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해야 한다. 그 뒤 자신이 ‘피의자’ ‘참고인’ ‘피내사자’ 중 어떤 신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12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2009년 냈던 책에 최신 사례 및 판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압수하려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필자들은 “시민들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혹시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이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책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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