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59)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통해 최근 손 앵커에게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손 앵커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 앵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출석 통보를 받은 손 사장이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3사는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JTBC가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당시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고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손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 은 앞서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인터뷰 공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JTBC는 메인 뉴스인 ‘뉴스룸’에서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 녹음 파일을 그대로 방송했고 이에 경향신문 측은 “이미 당사자(김 씨)가 자백한 녹음파일 절취 및 입수,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JTBC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JTBC 뉴스룸’을 통해 “가능하면 편집 없이 진술한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했다, 해당 파일이 검찰의 손에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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