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ㆍ구치소 수용자들 올해부터 ‘쌀밥’ 먹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당신, 콩밥 한번 먹고 싶어?”. 다툼이 있을때 으레 상대방을 윽박지르며 등장하는 콩밥. 이 말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
올해부터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있는 수용자들은 주식으로 ‘쌀밥’을 먹게 된다. 그 동안 수용자들은 쌀과 보리를 섞어 만든 혼합식을 먹어왔다. 영양을 고려했던 콩밥은 이미 약 30여년 전인 1986년 4월에 사라지면서, 혼합식으로 대체돼 왔다. 하지만 교도소하면 ‘콩밥’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2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그동안 쌀과 보리를 9:1로 섞어 만든 혼합식을 먹어 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만 들어간 밥을 먹게 된다. 교도소 수감자의 1일 양곡급여량은 550g으로, 지난해에는 쌀과 보리를 9대 1의 비율(쌀 495g, 보리쌀 55g)로 혼합해 공급해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생기게 된 일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정부 보리쌀은 1kg당 631원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리쌀은 2380원으로 약 3.7배 가량 비싸다. 한 해동안 약 961t의 보리쌀이 교도소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정부 보리쌀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약 16억8192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농림부가 지난 12월에야 이 사실을 정부 다른 부처들에 통보하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부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교도소 수감자 1명당 쌀 550g의 양곡을 급여해 쌀밥을 주기로 결정했다. 올해의 수용자 급식단가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3888원(3식 기준)이다
또 법무부는 수용자가 서신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지급토록 한 것을 그냥 우표없이 제출하면 구금시설장이 요금별납 방식으로 직접 서신을 발송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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