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연천)기자]연천군은 오는 25일까지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총 649건의 공사에 대한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증기간 내에 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구두조치를 지양하고 반드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키로 했다.
또 교량, 특수구조물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자발생공사 중 1억원 이상 공사의 하자준공검사는 소관부서 팀장이 직접 실시토록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보증기간 내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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