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대로라면 서울시가 결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시 결혼 장려 및 결혼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결혼 장려와 촉진 대책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매년 결혼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결혼정보서비스, 미혼 실태조사, 결혼 촉진 방안 정책 연구, 결혼 전문 큐레이터 양성, 저렴한 결혼식장 대관 안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결혼 촉진 활동’을 명시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부터 결혼 준비, 결혼 이후 가정생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결혼장려책’ 사례로 서울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학교’ 운영과 맞춤형 결혼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진수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해결 과제이지만 그동안 출산율 제고 정책은 출산과 보육 지원에 한정됐다”면서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 시내 미혼 남녀는 2012년 기준 약 158만명이고 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1.014명으로 정책 전환과 서울시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는 지방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데다 관련 분야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꼭 결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면서 “민간에서 담당하는 결혼 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다음 주께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논란으로 상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