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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