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파격적인 용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자본도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달 비대면 본인 확인이 허용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도입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에만 도움을 주는 반족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자본의 지분보유를 어느 선에서 허용할 지에 관심이 고조돼 왔고, 30% 가량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현행 4% 제한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포탈, 통신, 메신저, 전자상거래) 등을 비롯한 창의성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현행 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의 고유업무, 겸업ㆍ부수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지방 은행ㆍ외은 지점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과 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비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에도 ‘바젤Ⅰ’이 적용된다. 일반 은행에는 바젤Ⅲ가 적용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초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밖에 전산설비 구축은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업도 영위 가능하다. 다만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 직원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겸영여신업자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우선 소비자는 점포 방문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금리와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된다.
은행업계에서는 차별화된 사업모델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직원 2000명 고용을 창출했고, 네덜란드 ING Direct는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곳을 시범 인가할 예정이다. 7월초 인가매뉴얼을 대외 공개하고,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와 인가를 거쳐 2016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식 출범한다는 시간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핀테크(금융+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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