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료 여교수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성균관대 교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여교수 두 명에게 “같이 잘 방을 잡아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여학생을 상대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올 2월 학내 성평등상담실에 A교수의 성희롱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하자 대학 측은 예비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위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2011년 4월 여교수 한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나, 목격자 증언이 엇갈려 징계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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