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이 태우려던 손님을 가로채려는 것으로 오인해 앞서 가던 택시를 가로막은 뒤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7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논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택시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택시 운전자 B(61) 씨가 자신이 태우려고 생각했던 승객을 가로채려 한다고 속단해 B 씨의 택시를 가로막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A 씨는 손님을 먼저 승차시키기 위해 진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개인 택시 운전자 B 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괘씸한 마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반포로 한복판에서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멈춰 세운 뒤 소지하고 다니던 길이 약 23㎝의 등산용 칼을 꺼냈다.
이어 B 씨가 타고 있던 운전석으로 다가가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주취자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 때문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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