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0일 신병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형자에게서 9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 7월20일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씨의 부인이 “남편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건넨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받은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으며 A씨의 ‘편법 석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석방을 위한) 노력은 한 것 같지만 실제 결과에 이를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사기성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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