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제2금융권 고금리(연7~8%대) 전세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연3~4%대)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대출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대부업체 제외)에서 고금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으나, 올해 5월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소득확인서류도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소득인정을 2500만~5000만원(기존 1800만~4500만원)으로 확대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어야 하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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