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이 유선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면서 유선인터넷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부터 이어져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헐뜯기 공방이 이번엔 유선 결합상품을 놓고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인터넷 상품을 대신 판매하면서 대리점에 유선결합상품 유치 건당 50만∼70만원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와 가입자 수 등을 보면 SK브로드밴드에도 통상 수준인 40∼50%를 넘는 70%대의 과도한 도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LG유플러스는 분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1항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고자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도매 대가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무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상품 판매에 지역별 마케팅 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인력과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결합 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 3회선을 결합했을 때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전무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약탈적 결합할인 정책’이라며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막강한 위력을 유선 시장으로 전이한 것”이라고 이날 방통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마케팅 비용으로 4100억여원을 지출했고, SK텔레콤의 재판매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마케팅비용이 약 3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유선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KT나 LG텔레콤에서도 내는 일반적인 상품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SK텔레콤의 유선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방통위 인가를 거쳐 상품이 출시됐으며 도매 대가도 적합하고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재판매로 인한 시장점유율(M/S) 변화는 미미하나 지배적 사업자의 KT의 독점력이 완화되는 등 시장이 긍정적 모습으로 전환됐다”고 심결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또 자사의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도 “후발사업자로 당초 가입자가 적으므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순증 폭이 크게 보이는 것”이라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합한 점유율은 전체의 24.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만 놓고 보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 증가 폭이 0.7%로 0.6% 줄어든 KT나 0.3% 늘어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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