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전도를 한다며 볼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B(10)양의 앞을 가로막은 뒤 팔과 어깨를 잡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 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말한뒤 이를 따라하게 하고 B양의 왼쪽 뺨에 뽀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B양과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 전도하게 됐고 B양이 영접을 해 기쁜 나머지 볼에 내 볼을 가볍게 비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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