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경유한 상가를 포함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302곳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에 대한 주ㆍ정차 단속도 완화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메르스로 타격 입은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예산과 정책, 조직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완화지역으로 평소 일정 시간대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곳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27곳,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ㆍ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으로 종전(오전 11시30분~오후 2시)보다 1시간 확대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추진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주ㆍ정차 단속 완화로 전통시장은 40%, 음식점은 27% 상당 매출액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완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한다. 가령 교통혼잡이 심한 출ㆍ퇴근시간대와 2열 주차, 보도 위ㆍ횡단보도ㆍ교차로ㆍ버스정류장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이 단속 대상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르스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통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한시적이지만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완화가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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