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공업용 본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종로구 한 공원에서 잠을 자는 B씨의 얼굴에 준비해온 공업용 본드를 뿌렸다.
재판으로 넘겨진 A씨는 계속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를 서울구치소에 가둔 뒤 선고를 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전치 5주 상해를 입은 점, A씨가 1988년 이후 처벌 기록이 없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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