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하고, 에너지ㆍ교육비 등 생계비 절감과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 기능 강화로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가계소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소비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내달 중 추가로 시행한다. 지역신보 보증요율을 기존 1.2%에서 1% 이내로 내리는 한편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세제혜택종료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공 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 한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50→60%, 2~4억원 사업자 50→55%, 4억원 초과 사업자 40→4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자영업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ㆍ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적용도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기업에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등 에너지 복지할인 대상을 87만 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선돌봄 차상위 10만가구에 월2000원, 신규 기초수급자 77만 가구에 월 4000~8000원이 지원된다.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을 통해 교육비도 절감하고,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도 내리는 의료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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