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적절한 관측정 조사를 기준으로 매몰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 일부 매몰지가 경작 등의 용도로 활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관측정 조사를 기준으로 매몰지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일부 매몰지에서 발굴금지 및 관리 기간인 3년이 지나도 가축사체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등 유기화학적 미분해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향후 사체의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병원성 미생물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지침으로 경기도 관내 매몰된 지 3년이 경과한 매몰지 2227개소 중 1356개소에서 가축사체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작,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1~2013년 매몰지 401개소를 관리하면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7개를 ‘가능성이 없다’고 분류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 환경부가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돼 외부 오염원의 영향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59개소를 방치한 사실도 파악됐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된 한 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주변 지하수에서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균 등 침출수 유출에 따른 오염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매몰지 분류 당시 적극적인 오염 확산 방지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2013년 가축매몰지 300m 이내의 4만6948개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하면서 침출수에 의한 오염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정밀분석법을 적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정밀분석법은 개발 당시부터 기본적인 토양 칼럼 실험도 거치지 않는 등 과학적 타당성과 통계적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지하수와 매몰지 주변 토양은 침출수 오염 여부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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