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250억원대 벌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허 회장에 대해 인터폴에 청색 수배했다.
수배 시점은 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2011년 12월)이 난 뒤인 201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색 수배는 본국 송환 대상자, 포상금이 지급되는 수배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적색 수배보다 약한 단계의 수배 형태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허 회장의 해외 재산을 조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뉴질랜드 정부와 검토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벌금 미납과 관련, 허 회장의 일부 국내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국세(100억원 이상 추정)와 지방세(24억원), 은행 빚에 대한 압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압류될 경우 국세가 최우선 변제되며 미납 벌금은 그 후에 추징된다.
허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허 회장은 벌금을 대신한 1일 노역 대가를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으로 환산한 판결로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소심 재판 이후 뉴질랜드로 건너갔으며 벌금과 세금도 내지 않았다.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돼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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