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합동 규제회의…현장규제 69.8% 수용·개선

산업단지와 인접한 공업용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완화)된다. 또 날개없는 선풍기는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활동 현장 규제 176건 가운데 123건(69.8%)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 실잘은 지난 3월부터 전경련을 시작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등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져왔다.

우선,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도록 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상품인 날개없는 선풍기가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로 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등으로 적용을 판로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도 종류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개인 스스로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식물성 페놀류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페놀류로 검출될 가능성을 감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내용들은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해 온 입지, 환경,금융, 조달 등 핵심 분야 사안들인만큼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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