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집주인이 약속한 이사비를 주지 않자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북구 하루 전 이사나간 아파트를 찾아가 집주인 B(53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지난달 경매에 넘어간 집을 B씨가 낙찰받은 뒤 이사비용으로주기로 한 30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받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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