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집주인이 약속한 이사비를 주지 않자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북구 하루 전 이사나간 아파트를 찾아가 집주인 B(53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지난달 경매에 넘어간 집을 B씨가 낙찰받은 뒤 이사비용으로주기로 한 30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받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spa@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