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이달부터 인상되기 때문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이달부터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1일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원이 적용돼 보험료로 36만7200원(408만원×9%=36만7200원)을 냈다. 직장인의 경우 이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높아져 보험료는 37만8900원(421만원×9%=37만8900)이 돼 1만17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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