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서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수입쌀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종전에는 통상 수입쌀을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곡 혼합·유통 판매 금지 조치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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