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최태원(55)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가석방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설 명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특사에선 기업인이 제외됐다. 이번 특사에선 기업인 석방 및 사면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은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이미 형기 절반을 채워 오는 19일이면 복역 900일째를 맞는다.

현행법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의 경우 가석방 요건을 채운데다 올해 추석이면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게 돼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최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도 형량 절반을 넘긴 상태여서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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