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앞으로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30일 보건복지부는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7월부터 틀니 및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종전 연령을 만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올해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