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제2의 김기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다중(多衆)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이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서 ‘상습적 폭행’은 6차례 이상 유사한 범죄를 일으킨 경우다.
또한 이 같은 폭행으로 타인이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은 김기종(55ㆍ구속기소)씨가 일으킨 사상 초유의 ‘주미 대사 습격 사태’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3월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케 한 바 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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