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대금과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1일부터 연 15.5%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8%에서15.5%로 각각 조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감안,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은 수급사업자가 상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경우 적용된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율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ㆍ수탁 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연이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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